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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r
법인 차량 구매 및 세금 문제
"고급 수입차를 업무용으로 세금 혜택. 법인 차량 탈세 난무!!" 대부분 사업자는 물론 개인이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차량 가격, 부가가치세, 취득세, 공채 등의 부대 경비가 들게 됩니다. 자동차 구매시 차량 가격과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 구입하게 되는데 사업자의 경우 보통 부가가치세 10%는 매입세액공제 받지 못합다. 사업자의 경우 비품, 사무가구, 전자제품 등은 10%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데 반해 자동차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 예외로 경차, 화물차, 9인 이상 승합차 등은 매입 세액 공제 대상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34,650,000원 카니발 2.2 디젤 VIP 9인승을 구입한 사업자는 3,465,000원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아니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10%의..
자동차이야기
2015. 12. 1. 14:56